[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2)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4)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