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재무관리

주식 증여의 활용과 비과세 한도

Ageless spirit 2025. 3. 28. 14:21

 

1. 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2.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3.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예시

  • 아버지가 성인 자녀 2명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각 5천만 원(자녀) + 6억 원(배우자)까지 비과세 가능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 원까지 비과세

 

2. 증여 절차

주식을 증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증여할 주식 선정
    • 증여세 절감을 위해 저평가된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 증여일 기준의 주식 종가를 증여가액으로 산정함.
  2. 증여 대상자의 증권 계좌 개설
    • 피증여인(배우자 및 자녀)이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함.
  3. 주식 증여 실행
    • 증여자의 계좌에서 피증여인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면 증여가 완료됨.
    • 증여 과정에서 별도의 매매 없이 '무상 이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4.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신고 의무 없음.
    •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 신고 필요(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3. 증여세 신고 방법 (필요 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증여세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2. 신고 방법
  3. 필요 서류
    • 증여세 신고서
    • 주식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거래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등)
    • 증여 당시 주식 평가액 계산 자료

 

4. 추가 고려할 사항

  1. 주식 평가 시점
    •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가중평균 주가로 평가
    •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
  2. 증여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문제
    • 피증여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될 수 있음.
    •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는 ‘증여 당시 시가’로 계산됨.
  3. 10년 단위 관리 필요
    •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단위이므로, 10년마다 한도 내에서 추가 증여 가능.

 

요약

  •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 비과세 한도 내 증여 시 증여세 신고 필요 없음
  •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 신고 필수 (홈택스 or 세무서 방문)
  • 증여 후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고려 필요
  •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 증여하면 절세 가능
  •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 꾸준히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

 

증여 비과세 한도의 활용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단위로 계산되므로,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 내역

- 2023년: 2천만 원 증여
- 2024년: 2천만 원 증여
- 2025년: 1천만 원 증여
총 증여액(2023~2025년): 5천만 원 (비과세 한도 소진)

비과세 한도 복원 시점

비과세 한도는 각 증여일로부터 10년 후 복원되므로, 기존 증여금액이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1. 2023년에 증여한 2천만 원 → 2033년에 비과세 한도 복원
  2. 2024년에 증여한 2천만 원 → 2034년에 비과세 한도 복원
  3. 2025년에 증여한 1천만 원 → 2035년에 비과세 한도 복원

즉, 2033년에는 2천만 원, 2034년에는 추가로 2천만 원, 2035년에는 1천만 원이 복원되어 다시 증여 가능하다.
완전히 5천만 원이 다시 증여 가능한 시점은 2035년!

추가 고려 사항

  1. 10년 주기 활용
    • 매년 5천만 원씩 증여하고 싶다면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 예를 들어, 2026년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2036년에 그 금액이 비과세 한도로 복원됨.
  2. 배우자를 통한 분산 증여
    •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별도로 5천만 원 비과세 한도가 적용됨.
    • 부모 각각이 증여하면 10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 가능.

💡 추천 전략:

  • 매년 조금씩 증여하여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를 회복하는 방식이 절세에 유리함.
  • 배우자와 공동 증여를 활용하면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음.

바로 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