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언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직장인에게 퇴직연금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2024년부터는 세법도 일부 개정되어,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제 퇴직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면 좋을지, 5가지 전략과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연금으로 수령해 절세 효과 누리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예시: 퇴직금 2억 원 기준
- 일시금 수령 시 세금 약 1,048만 원
- 연금 수령 시 세금 약 733만 원 (30% 절감)
-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추가 절세 효과 발생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 시점도 늦춰지는 과세 이연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2. 연간 수령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받기
연간 수령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2024년부터는 연간 1,5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그 초과분부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만 55~69세: 5.5%
- 만 70~79세: 4.4%
- 만 80세 이상: 3.3%
또한 퇴직연금 계좌의 평가액과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수령한도도 적용됩니다.
수령 연차가 11년을 넘으면 한도 제한이 사라지므로, 장기 수령 전략이 유리합니다.
3. 나에게 맞는 연금 수령 방식 선택하기
은퇴 이후 상황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재취업 여부, 의료비,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수령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기간지정형: 일정 기간 동안 나눠 받는 방식
- 금액지정형: 매월 고정 금액 수령
- 구간지정형: 국민연금 수령 전에는 많이, 이후에는 적게 받는 방식
- 연간한도내수령형: 한도 내에서 수령
- 비정기연금: 필요할 때 자유롭게 목돈 인출 (절세 한도 주의 필요)
연금 수령 중에도 방식 변경이 가능하므로, 변화하는 재무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인출 순서와 세율 구조 이해하기
IRP에서 인출되는 자금의 출처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인출 순서를 고려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출 순서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60%로 연금소득세 전환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 연령별 5.5%~3.3% 적용
주의사항: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상품 매도 순서를 고려한 자산 배분 전략
연금 지급 시 어떤 자산부터 매도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연금 지급 시 매도 순서:
- 현금
- 예적금, 원리금 보장 상품
- 펀드, 주식, 채권 등 실적배당형 자산
추천: 퇴직연금의 30% 정도를 원리금 보장 상품에 두어 2~3년치 연금 재원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너스 전략: 4% Rule로 자산 고갈 방지하기
미국의 재무전문가 윌리엄 벤젠이 제안한 4% Rule에 따르면,
노후자산에서 매년 4% 이내만 인출하면 30년 이상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해는 전체 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후는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여 인출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도 연금, 임대소득, 국민연금 등과 함께 적용해볼 수 있는 유용한 전략입니다.
퇴직연금 인출 전략이 노후생활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퇴직연금은 쌓는 것만큼이나 꺼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 세법이 바뀐 만큼, 이제는 다음을 기억해두세요.
- 연금으로 수령해 절세
- 연간 수령액은 1,500만 원 이하로 조절
- 수령 방식과 자산 배분도 전략적으로
- 세금 구조와 인출 순서를 반드시 이해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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