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궁금증

기각(棄却), 각하(却下), 인용(認容), 취소(取消), 무효(無效)

Ageless spirit 2025. 3. 18. 14:18

 

1. 기각(棄却)

  • 한자 의미:
    • 棄(버릴 기): 버리다, 거절하다
    • 却(물리칠 각): 물리치다, 거부하다
  • 법적 의미:
    • 소송이나 청구의 요건은 갖추었지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
  • 사용 예시:
    •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
    • 예)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다."

 

2. 각하(却下)

  • 한자 의미:
    • 却(물리칠 각): 물리치다
    • 下(내릴 하): 내리다
  • 법적 의미:
    •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본격적인 심리) 판단 없이 배척하는 것.
  • 사용 예시:
    • 소송을 제기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아 아예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예)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다."

 

3. 인용(認容)

  • 한자 의미:
    • 認(알 인): 인정하다
    • 容(받아들일 용): 받아들이다
  • 법적 의미:
    •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나 신청인의 요구를 인정하는 것.
  • 사용 예시:
    •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경우.
    • 예)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 취소(取消)

  • 한자 의미:
    • 取(가질 취): 취하다
    • 消(사라질 소): 없애다
  • 법적 의미:
    •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이나 판결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
  • 사용 예시:
    • 운전면허 취소: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내려진 면허 취소 처분.
    •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경우.
    • 예)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5. 무효(無效)

  • 한자 의미:
    • 無(없을 무): 없다
    • 效(효과 효): 효과
  • 법적 의미:
    • 처음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
  • 사용 예시:
    • 계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
    • 선거에서 부정 개표가 확인되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경우.
    • 예) "위조된 서류로 체결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비교 정리

개념 한자 뜻 법적 의미 사용 예시

기각 (棄却) 버리고 물리침 청구 요건은 충족했으나 이유가 없어 배척 "원고의 소송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함"
각하 (却下) 물리쳐서 내림 청구 요건 자체가 부족하여 심리 없이 배척 "서류 미비로 소송이 각하됨"
인용 (認容) 인정하여 받아들임 원고 또는 신청인의 청구를 인정 "청구 인용으로 원고 승소"
취소 (取消) 없애버림 이미 내려진 처분이나 판결을 소급해 무효화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여 법원이 취소"
무효 (無效) 효력이 없음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음 "위조된 계약은 무효"

 

빠른 안정과 회복을 기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