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각(棄却)
- 한자 의미:
- 棄(버릴 기): 버리다, 거절하다
- 却(물리칠 각): 물리치다, 거부하다
- 법적 의미:
- 소송이나 청구의 요건은 갖추었지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
- 사용 예시:
-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
- 예)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다."
2. 각하(却下)
- 한자 의미:
- 却(물리칠 각): 물리치다
- 下(내릴 하): 내리다
- 법적 의미:
-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본격적인 심리) 판단 없이 배척하는 것.
- 사용 예시:
- 소송을 제기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아 아예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예)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다."
3. 인용(認容)
- 한자 의미:
- 認(알 인): 인정하다
- 容(받아들일 용): 받아들이다
- 법적 의미:
-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나 신청인의 요구를 인정하는 것.
- 사용 예시:
-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경우.
- 예)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 취소(取消)
- 한자 의미:
- 取(가질 취): 취하다
- 消(사라질 소): 없애다
- 법적 의미:
-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이나 판결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
- 사용 예시:
- 운전면허 취소: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내려진 면허 취소 처분.
-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경우.
- 예)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5. 무효(無效)
- 한자 의미:
- 無(없을 무): 없다
- 效(효과 효): 효과
- 법적 의미:
- 처음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
- 사용 예시:
- 계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
- 선거에서 부정 개표가 확인되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경우.
- 예) "위조된 서류로 체결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비교 정리
개념 한자 뜻 법적 의미 사용 예시
기각 (棄却) | 버리고 물리침 | 청구 요건은 충족했으나 이유가 없어 배척 | "원고의 소송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함" |
각하 (却下) | 물리쳐서 내림 | 청구 요건 자체가 부족하여 심리 없이 배척 | "서류 미비로 소송이 각하됨" |
인용 (認容) | 인정하여 받아들임 | 원고 또는 신청인의 청구를 인정 | "청구 인용으로 원고 승소" |
취소 (取消) | 없애버림 | 이미 내려진 처분이나 판결을 소급해 무효화 |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여 법원이 취소" |
무효 (無效) | 효력이 없음 |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음 | "위조된 계약은 무효" |
빠른 안정과 회복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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