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지켜라
- 퇴직금은 노후자산의 핵심입니다.
- 부채 상환, 자녀 교육비, 여행 등에 사용하지 말고, 퇴직금을 IRP 등에 이전하여 유지하세요.
- 이직이 잦더라도 퇴직금을 하나의 IRP 계좌에 모아두면 향후 연금 수령이 용이합니다.
2. 퇴직금 받을 계좌를 미리 정해라
- 만 55세 미만 퇴직자는 반드시 IRP로 수령해야 함 (2022년 이후 규정 강화).
- IRP, 연금저축, 일반계좌 중 투자 성향과 세금 계획에 맞는 계좌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계좌로 받은 후 60일 이내 IRP나 연금저축으로 입금하면 세금 환급 가능.
3. 목돈 필요 시 인출 사유를 확인해라
- IRP나 DC형은 법정 중도인출 사유가 있어야 인출 가능 (무주택자 주택구입, 요양비 등).
-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지만, 세금 혜택은 제한될 수 있음.
- 인출 시 ‘소득세법상 저율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4. 임금피크 전 중간정산 또는 DC형으로 전환해라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 퇴직연금 DB가입자는 DC형으로 전환해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 감소를 막을 수 있음.
-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전략적 시점 조정이 중요.
5.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해라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누진 과세 방식.
- 중간정산이 있으면 근속기간이 단축되어 불리하므로, 특례를 신청해 근속연수 전체를 반영하면 세금 절감 가능.
6. 명예퇴직금 수령 계좌를 분리하라
- 명예퇴직금을 일반 IRP에 넣으면 필요한 만큼만 인출이 어려울 수 있음.
- 명예퇴직금은 연금저축으로, 법정퇴직금은 IRP로 분리 수령 시 유연한 인출 가능.
- 이를 통해 일부 금액만 인출하고 나머지 자산은 노후 대비용으로 유지 가능.
7. 연금계좌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해라
- 기존 IRP/연금저축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타 금융사로 이전 가능.
- IRP ↔ 연금저축 간 이전은 조건 충족 시 가능(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전액 이전).
- 이전 시 일부 인출 기능 등 유연성 확보 가능.
실전 팁 요약
- 절대 원칙: 퇴직 전까지 퇴직금을 지키는 것이 핵심.
- 자산 운용 전략: IRP의 투자 상품 다양성과 절세 구조 활용.
- 세금 전략: 중간정산 시 세액 정산 특례를 적극 활용.
- 인출 전략: 중도인출 시 법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계좌 전략: 연금저축과 IRP를 목적별로 분리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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