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취업을 통한 직장가입자 복귀
- 월 60시간 이상(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로 인정.
- 보험료의 50%를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며, 재산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추가 보험료 부담 가능.
- 1년 이상 근무 시 임의계속가입 자격 재획득 가능.
2.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 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경우 신청 가능.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퇴직 직전 보험료 수준을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음.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3.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
-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동일한 보험 혜택 제공.
- 피부양자 자격요건:
- 신분요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부양요건: 주로 생계를 의존해야 함
- 소득요건: 연간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공적연금 포함)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5.4억원 이하 (초과 시 소득요건 강화)
4. 사적연금소득 활용
-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됨.
- 공적연금과 금융소득 대신 사적연금소득 중심으로 자산을 구성하면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세제 혜택(세액공제, 낮은 연금소득세율)도 함께 누릴 수 있음.
5. 금융소득 규모 및 시기 조절
-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음.
- 이자·배당소득을 시기 분산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수령하여 연간 한도를 넘지 않게 관리.
- 비과세 금융상품(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도 적극 활용.
6. 보험료 조정 신청
- 퇴직,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면 공단에 조정신청 가능.
- 감소한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며, 실제 소득 확정 시 정산.
핵심 포인트
절감 전략 요약 설명
재취업 |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 절감 |
임의계속가입 | 퇴직 전 보험료 수준 유지 (최대 3년) |
피부양자 등록 | 보험료 면제, 동일한 혜택 |
연금소득 전략 | 사적연금 비중 확대, 세제혜택 포함 |
금융소득 관리 | 1,000만원 이하 유지, 시기조절 |
조정신청 | 소득 감소 시 즉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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