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Check Point 7
1. 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지켜라퇴직금은 노후자산의 핵심입니다.부채 상환, 자녀 교육비, 여행 등에 사용하지 말고, 퇴직금을 IRP 등에 이전하여 유지하세요.이직이 잦더라도 퇴직금을 하나의 IRP 계좌에 모아두면 향후 연금 수령이 용이합니다.2. 퇴직금 받을 계좌를 미리 정해라만 55세 미만 퇴직자는 반드시 IRP로 수령해야 함 (2022년 이후 규정 강화).IRP, 연금저축, 일반계좌 중 투자 성향과 세금 계획에 맞는 계좌를 선택해야 합니다.일반계좌로 받은 후 60일 이내 IRP나 연금저축으로 입금하면 세금 환급 가능.3. 목돈 필요 시 인출 사유를 확인해라IRP나 DC형은 법정 중도인출 사유가 있어야 인출 가능 (무주택자 주택구입, 요양비 등).연금저축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지만, 세금 혜택은 제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