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취업을 통한 직장가입자 복귀월 60시간 이상(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로 인정.보험료의 50%를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며, 재산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추가 보험료 부담 가능.1년 이상 근무 시 임의계속가입 자격 재획득 가능.2.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경우 신청 가능.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퇴직 직전 보험료 수준을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음.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3.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동일한 보험 혜택 제공.피부양자 자격요건:신분요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